경북경찰 채상병 순직 임성근 관련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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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다른 관련인물들에 대한 채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송치 및 불송치가 결정된 6명의 해병대 간부가 있다. 또한 수색 현장을 담당하였던 다른 7명에 대해서도 송치 여부가 결정되었다.

경북경찰, 임 전 사단장 송치 불가 결정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수색 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수색 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하기 어렵다.

해병대 간부 6명 송치 결정

수색 현장을 담당하였던 7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송치를 결정하였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 치사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해병대 간부 6명에 대해 송치를 결정하였으며 업무상 과실 치사가 있다고 판단됨.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의 결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의 결론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수색 관련 작전 지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해병대 간부 6명의 과실 치사 판단

해병대 간부 6명 중에는 신속기동부대장과 포병 대대장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가 있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 해병대 간부 6명 중에는 신속기동부대장과 포병 대대장 등이 있으며, 업무상 과실 치사가 있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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