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책임을 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대학교 내 도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내 도로의 교통안전관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업무 의무 강화
학교 내 도로의 안전을 위해 학교장은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함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화
학교 내 도로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학교의 장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적절히 유지하여 항상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 및 학교 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게시 및 과태료 부과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통행방법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및 시설물을 게시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 | 내용 |
도로 안전시설물 관리 | 학교의 장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적절히 유지하여 안전한 도로를 유지해야 함 |
과태료 부과 | 자동차 통행방법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학교 내 도로의 안전을 위해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화하여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교통안전정책 추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국토교통부는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리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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