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책임을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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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대학교 내 도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내 도로의 교통안전관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업무 의무 강화

학교 내 도로의 안전을 위해 학교장은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함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화

학교 내 도로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학교의 장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적절히 유지하여 항상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 및 학교 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게시 및 과태료 부과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통행방법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및 시설물을 게시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 내용
도로 안전시설물 관리 학교의 장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적절히 유지하여 안전한 도로를 유지해야 함
과태료 부과 자동차 통행방법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학교 내 도로의 안전을 위해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화하여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교통안전정책 추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국토교통부는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리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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