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3만 원→5만 원 김영란법 상향 제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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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식사비 및 선물 가액 관련 공식 제안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년 넘도록 식사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 한도는 지난 2016년 법이 시행된 뒤 계속 3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사비 한도와 선물 가액 상향 요청 배경

식사비 한도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의 상향 요청 배경에는 과거 20년 이상에 걸쳐 식사비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선물 가액 역시 지난해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조정한 데도 불구하고 식사비 한도는 여전히 3만 원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제공된 서비스와 인센티브

이번 국민의힘의 공식 제안은 국민들의 일상 속 현실을 반영하여 식사비와 선물 가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정책 변경 전 변경 후
식사비 한도 3만 원 5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5만 원 20∼30만 원

 

요청의 의미와 영향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상향은 국민들의 생활 실정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생활 편의성 향상과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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