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 4300원으로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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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르게 됐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인 9%을 곱해서 매겨지는데, 이번 달인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617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변화에 따른 영향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됨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에도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기존 상한액과 하한액에서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상한액 상향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화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어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조정된 경우, 617만 원을 기준으로 9%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경우의 보험료는 상한액 조정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하한액 상향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화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어 월 소득이 39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월 소득이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도 새로 조정된 하한액에 따라 9%의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39만 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는 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변동 없는 보험료
기존 상한액과 새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으며, 이번 조정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617만 원 | 39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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