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지인 업었더니 사망케한 유죄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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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만취한 지인 사망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및 혐의

27살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쯤 피해자 28살 B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집으로 이동 중인 동안 뒤로 넘어져서 B씨를 사망케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의견

이번 판결은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었지만, 주변 상황과 유족의 의사를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건 및 혐의 판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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