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이나 무단 참전으로 2심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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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2심 집행유예 판결
한국의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단으로 참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중요한 내용: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변명이 부족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며,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의감을 보여 형을 가중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
여권법 위반, 도주치상 등 혐의 |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도주치상: 변명이 부족하여 책임 있는 자세 미표시 |
여권법 위반: 정의감을 보여 형을 가중하지 않음 |
이근 전 대위는 2022년 3월에 발령된 우크라이나 여행경보 4단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 및 2022년 7월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및 관련된 논란 등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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