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회장 현대그린푸드 지분 가족 증여 514억어치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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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증여 내용과 배경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인 정지선씨가 자신이 보유한 현대그린푸드 주식을 부인과 자녀, 그리고 조카들에게 증여했다. 정지선 회장은 부인 황서림 씨와 아들 창덕 군, 딸 다나 양에게 각각 2.92%의 지분을 증여했으며, 동생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의 세 아들인 창욱, 창준, 창윤 군에게도 각각 1.3%의 지분을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총 429만3097주의 주식이 양도되었으며, 이는 514억원 상당의 가치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증여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한 단순 증여임을 설명했다.

이러한 증여 행위는 회장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회사 경영과는 독립적인 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증여로 인한 주식 이전은 회사 경영과는 무관한 개인 재산의 이전을 의미한다.

증여된 지분의 상세 내용 | 대상 | 증여 지분 | |---|---| | 부인 황서림 씨 | 2.92% | | 아들 창덕 군 | 2.92% | | 딸 다나 양 | 2.92% | | 창욱 군 | 1.3% | | 창준 군 | 1.3% | | 창윤 군 | 1.3% |

이번 증여로 각 가족 구성원들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소유와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증여를 통해 각 가족 구성원들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소유와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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