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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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6곳 17.2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17.28㎢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지역 면적
고양시 일산동구 4.48㎢
성남시 분당구 6.45㎢
안양시 동안구 2.11㎢
군포시 산본동 2.03㎢
부천시 원미구 2.21㎢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 계약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해당 조치에 어긋난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선정 및 추진

5월에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하여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한 데 이어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으로, 특별법에 따라 선정되며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분당: 8천 호
  • 일산: 6천 호
  • 평촌·중동·산본 각각: 4천 호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과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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