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변 목포 중학생 1명 물에 빠져 익사사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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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 안전 시설
목포 유달유원지는 공식 해수욕장이 아니며 조수 간만의 차 및 수심이 깊은 곳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이 전면 통제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익사와 실족사고 위험이 높은 이 지역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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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안전 시설 | 전면 통제된 출입구역, 안내 방송 및 입수금지 푯말 |
안전을 위한 조치
해양 안전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수영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감시 인력 및 안전 요원의 배치가 중요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해양 안전 시설뿐만 아니라, 근접한 상점이나 기타 시설에서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규정 준수의 중요성
모든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안전규정을 중요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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