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일 사퇴 vs. 탄핵절차 추진 방송장악 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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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에 대해 결의를 밝혀,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법 제130조와 탄핵 절차
국회법 제130조 | 탄핵 절차 |
탄핵소추안 발의 후 72시간 이내 법사위 회부 또는 본회의 표결 | 법사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에 응해야 함 |
탄핵 관련한 발언
- 강 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탄핵은 그대로 진행된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꼼수 사퇴를 했다."
-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것은 이 정부의 특징이다."
탄핵 절차와 범죄 행위
탄핵 절차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인물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경우 범죄자를 돌려막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와 대통령의 의지
위법 행위를 저지른 후 도망가는 것이 이 정부의 특징으로 지적됐으며, 대통령의 의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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