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보온 팩으로 6시간 방치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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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피해 사건 분석

전주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A씨는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6시간 넘게 놔두어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사건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간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신생아에게 입힌 상처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넣은 채로 방치한 결과, 신생아는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씨와 병원 측은 이를 체온 유지를 위한 조치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지적

재판부는 A씨가 보온 팩의 온도를 체크하지 않거나, 이후 보온 팩의 위치나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A씨가 보온 팩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를 병원이 지불하였고, A씨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건 요약 법원의 판단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6시간 넘게 놔두어 3도 화상을 입힌 간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됨 A씨는 보온 팩의 온도를 체크하지 않거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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