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발령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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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 관련 이슈와 대응

18일의 전면 휴진 및 전국 의사 총파업 예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대응과 의사협회의 입장

보건복지부의 대응

보건복지부는 의료 총파업을 주도하는 의사협회 회장과 부회장단 등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을 국민 건강에 위해로운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협회의 입장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며,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관련 행정명령과 처분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법적 대응과 위반 시 조치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및 교사를 금지하기 위해 의료법과 법적 조치를 강조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 시 치료 거부와 벌금

의료법에 따르면 예약된 환자에 대한 일방적인 진료 거부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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