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폐기물 대신 산업자원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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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경석의 새로운 활용 방안

그동안 폐기물로 전락했던 석탄 경석이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고, 폐광 지역의 지역 개발 및 건축 자재, 세라믹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관리주체가 없고 경제적 활용 방안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법적 정비를 통해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산업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폐기물의 자원이용을 활성화하고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가능케 합니다.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폐기물의 자원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미흡한 법령을 정비하고, 자원 순환형 사회를 통한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 반입협력금 제도의 도입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항목별로 관리기준이 현실화되어 행정처분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됩니다.
  • 의료폐기물 처리기반 강화 및 새로운 기술 도입이 허용됩니다.

환경적으로 안전한 경석 관리 방안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전체 프로세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훈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경석의 채굴, 이송, 보관, 활용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지자체 조례와 연결되어, 경석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밀접한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일 경우, 매립지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에 공포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이 보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폐기물 관리 제도가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입협력금 제도와 그 효과

제도명 적용 대상 기대 효과
반입협력금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자원 순환 촉진, 처리비용 절감
감면 상한액 소각, 매립 및 음식물 처리시설 지자체 간 자율 결정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폐기물 관리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생활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초기에는 공공시설에서 시작하여 민간시설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져 기대되는 성과가 높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의 강화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을 완화하고, 신기술의 도입이 허용되어 의료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가능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모두 고려한 조치로, 의료폐기물의 재활용과 안전 처리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기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새로운 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효과적인 시행으로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순환 체계가 강화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발전적인 대응과 더불어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결론 및 비전

앞으로의 환경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원 순환 사회를 지향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 전반의 환경 의식과 자원 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폐기물 자원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출처

환경부의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폐자원관리과(044-201-736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법령 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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