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최대 3.1% 상승 소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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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

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며,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은 청약통장이 보유한 가입자들에게 주택 구매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23일부터 연 2.3%~3.1%로 인상되었으며,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리 인상 및 소득공제 혜택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23일 현재 2.0%~2.8%에서 2.3%~3.1%로 인상되며, 이는 2022년 11월, 지난해 8월에 이은 세 번의 금리 인상으로 모두 1.3%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 금리 인상으로 저축성이 개선되어 기여도가 높아졌다.
  •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

전환 절차 및 이용 가능 은행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하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부분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활용 반영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이 소득공제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려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청년 및 가족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내용 122만 가입자 달성 최대 금리 4.5%

또한,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여 122만 가입자를 달성하였으며, 이 통장은 최대 금리 4.5%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통장은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과 연계되어 최대 5000만 원까지 연계납입이 가능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청약통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부모부양 특공 및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등의 개선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반적인 정책 방향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자녀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청약통장 전환이나 혜택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2),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4)로 하면 됩니다. 이 정책은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정책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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