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 사고로 망쳐…법원 국가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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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손해배상 소송 결과 및 법원의 결정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스템 오류로 손해를 입은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17일 2023학년도 수능 당일 전남의 한 고사장에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나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 법원은 16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시험 전날 여러 차례 시험장의 방송 점검이 이뤄졌지만 방송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정성을 위해 감독관의 통신기기 사용이 제한되는 시험 상황에서 시험장 안내가 육성으로 이뤄진 것은 듣기평가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수능 영어영역 시험에서 듣기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없다"며 “이 사건에서처럼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 근거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결정 근거로, 시험장 방송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이 경우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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