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형량 늘어 계곡살인 방조한 사건…2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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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 10년 선고

2019년에 발생한 '계곡살인' 사건의 방조범으로 지목된 A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인 징역 5년이 항소심에서 2배로 늘어나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판시했으며, 이에 따라 형량을 가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시 내용

재판부는 A씨를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도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방조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 대한 행위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유도했으며, 이를 통해 범행 이후에도 정상적인 행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의 주장 기각

A씨는 피해자의 다이빙 후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를 구조 행위로 평가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의 인정

재판부는 A씨가 복어 독 살인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인정하면서 A씨의 방조행위를 더욱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배경

이은해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계획한 '계곡살인' 사건은 2019년 6월에 발생하였습니다. A씨와 공범 조현수가 이은해의 남편을 살해한 후,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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