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 전기차 '관세 폭탄' 맞불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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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실시

중국 상무부가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속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산업 피해 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조사는 국내 산업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조사기관은 중국 관련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이를 심사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

덤핑 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이며, 조사는 통상적으로 내년 6월 17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사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품 및 수입 규모

지난해 중국이 EU 국가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와 부속품 규모는 13억4500톤(t)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33억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이 전세계에서 수입한 돼지고기 제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EU의 관세 부과 대응과 중국의 입장

최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중국은 WTO에 제소하고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엔진 배기량 2.5ℓ 이상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차량에 대한 임시 관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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