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문 수정, 경정 마칠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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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국내 역대 최대 재산분할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사건에 대해 그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의 수정 내용

17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송달했으며, 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지만 판결 결과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기여분을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한 바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되고,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났습니다.

최 회장 측의 입장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 결정이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결과의 시정 여부

판결 결과를 수정하지는 않았으나 최 회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재판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판결의 시정 여부가 추가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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