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3000원으로 7월부터 면제 확대, 12세 미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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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인하 정책 소식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부담금으로,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기준 이전 개편 후
출국납부금 1만 원 7000원
면제 대상 연령 2세 미만 12세 미만
환불 조치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

부담금 감면 혜택 및 환불 조치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출국납부금 인하
  • 면제 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징수위탁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환불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

이번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는 3월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의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라고 합니다.

  •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를 토대로 함
  •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

또한,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1997년 도입
  • 관광수지 적자 해소 목적

부족한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운용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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