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심해 가스전 수익 공정 배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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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 가스전 후보지 해외 기업 투자 시 국부 유출 우려, 산업부 해명

 

한국의 동해에 위치한 대규모 유전 · 가스전 후보지 개발을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을 때, 국내의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한 해외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현행법상의 규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설명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투자기업이 12% 조광료만 내고 나머지 88%는 가져간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기업은 조광료 이외에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투자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금의 50%를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투자기업 유치 전에 조광료를 포함한 조광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이 우리 정부와 투자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1)

 

 

이용조건 출처표시
이미지 사용 불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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