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식당 낚시 미끼용 멸치 대세로 인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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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재판행 및 검찰 기소 사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제주도 식당 등에 대량으로 판매한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체와 해당 업체의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은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

해당 유통업체와 대표는 미끼용으로 수입된 비식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제주도 내 음식점 및 소매업자에게 28t에 이르는 양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약 7460만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미끼용과 식용 멸치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지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안전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전 문제와 향후 대책

납, 카드뮴 등 오염물질을 살피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며, 검찰은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상품명 가격(10kg 기준)
미끼용 멸치 1만3000원
식용 멸치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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