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휴진일로 환자 고소…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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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집단 휴진과 관련된 법적 문제

의사의 집단 휴진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의료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조치

의료법 제59조는 의료기관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으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겼다면 해당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모 의원의 사례

경기 광명시 소재 모 의원의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집단 휴진으로 인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민 A씨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어겼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

또한, 경기도는 의협의 집단 휴진에 반발하여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한 의협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휴진 신고 명령'을 통보하였고, 집단 휴진 당일인 18일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도내 전체 8200여 곳 의원 중 230여 곳만 사전 휴진 신고를 하였으며, 이달 18일 실제 문을 열지 않은 의원은 1400여 곳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수 휴진 신고 기관 수 실제 휴진 기관 수
도내 8200여 곳 230여 곳 1400여 곳

 

이에 대한 각 의료기관의 조치 및 관련된 법적 책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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