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22일 만에 법사위서 野 단독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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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

 

한국 국회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으로 알려진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여당의 입장에서 뜻 깊은 의미를 갖는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특징

채상병 특검법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법청문회와 초고속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법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되었습니다.

특검법의 내용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입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입니다.

 

종합 내용
특검법 처리 속도 초고속 처리: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20일의 숙려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냄
특검법 내용 후보자 추천 및 특검 임명 규정, 수사 기간 및 연장에 대한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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