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어버린다 상습난동범 식당 주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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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가의 보복협박으로 2년 징역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50대 A씨에 대해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 주점 등에서의 폭행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범죄사실을 인정받아 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내용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식당에서 종업원을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후에도 술값을 놓고 상대방을 협박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노래방 종업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판결 및 판단 이유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가해행위를 반성하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겠다는 다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다.

범행 내용 판결 및 판단 이유
식당, 주점 등에서 종업원을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겠다는 다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선고
술값을 놓고 상대방을 협박하고 욕설을 pro부
노래방 종업원에게 폭행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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