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외선 차단제 신규 원료 지정 추진 중!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새로운 규정
자외선 차단을 위한 화장품 제조에 있어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은 현대 화장품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던 원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신규 원료 사용을 위한 절차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할 경우, 제조업체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 성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업체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외선 차단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화장품 안전 기준의 강화
식약처는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화장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위해평가를 토대로 하며, 1종의 성분은 사용 금지하고 6종의 성분은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사용 제한 원료 및 신규 성분의 검토
특히,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사용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성분으로는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등 6종의 원료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고시 개정 및 후속 절차
새로운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조건이 설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업계의 혼란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 반영
식약처는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대체 원료 개발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고려하여 시행됩니다. 즉, 유럽의 사례를 반영하여 실용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미래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진 화장품 안전 문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규정 적용 원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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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 사용 기준 허용 |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 | 사용 기준 삭제 |
벤조페논-3 | 사용 기준 강화 |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 유예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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