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인접 주택 높이 3m 이상 관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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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안전 점검 강화 법령 개정

 

최근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급경사지의 관리 방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주택과 인접한 인공 비탈면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로, 행정안전부의 법령 개정에 따라 높이가 3m 이상인 구조물부터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비탈면의 높이가 5m 이상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은 더 작은 구조물까지 포함하여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를 통해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붕괴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상기후와 비탈면 붕괴 위험

 

최근의 집중호우와 이상기후로 인해 소규모 비탈면의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5m 미만인 비탈면에서조차 건물이나 도로로 토사가 흘러 들어오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와 인접한 비탈면의 붕괴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급경사지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급경사지의 경위도 좌표나 주소, 규모 및 붕괴 위험 요인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전문가들은 관리되지 않던 비탈면을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관리 노하우를 적용하여 비탈면의 안전성을 높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의 역할

 

이러한 안전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업무는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안전 점검, 실태 조사, 재해 위험도 평가 등을 포함하여 관리 기준 및 도서 작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노력

 

이번 법령 개정은 급경사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를 통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 홍보 방안

 

행정안전부는 정책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백서, 브리핑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한 안전 관리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성

 

적극적인 급경사지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의 구현은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법안이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전화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전화번호 044-20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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