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만 통신채무자 최대 90% 채무탕감으로 재기지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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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통신 채무, 재기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방안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발표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통신채무를 포함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른 세부 내용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채무 감면 및 상환 방안
이번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에 따르면, 통신채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분할 상환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들은 최대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감면 및 상환 혜택 |
일반 채무자 | 일괄로 30% 감면 및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 가능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최대 90% 감면 |
통신채무 조정 및 서비스 이용 가능성
이번에 마련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한 번에 조정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거래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줄어듭니다.
민관 협력으로 마련된 새로운 재기 지원 방안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향후 통신채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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