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 간호법 당론 채택…청문회 출석 강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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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4개 법안 당론 채택

20일, 의원총회를 갖고 있는 민주당은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중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으로, 국무위원들의 상임위 청문회 출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었다.

4개 법안과 강화된 내용

  •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받은 법안으로, 간호(조무)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가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탄소중립산업특별법: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상공인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국무위원 청문회 출석 강제 법안 발의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으며,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에 의해 증언·감정법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동행명령의 범위를 입법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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