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화화 캐리커쳐 작가 철퇴 사건으로 1인당 1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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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은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전시한 단체에 대한 소송에서 전현직 기자 22명이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작가에게 100만원을, 서울민예총이 3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했으며 SNS에서 해당 캐리커처를 포함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캐리커처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작가와 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지시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해당 캐리커처가 얼굴을 과장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작성 기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닌 외모 비하,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 내용 서울민예총은 광주 동구 메이홀에서 110명의 언론인 및 방송·정치인의 얼굴을 희화화하고 붉은색으로 덧칠한 그림을 전시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작품은 '기더기 퇴치 프로젝트'를 표현한 것으로 주최 측은 왜곡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일부 언론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시 대상에는 진보진영 인사를 비판한 기자들과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증했던 기자들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반응 한국기자협회는 작가와 단체의 작품이 상대 신분을 노출하고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폭력이며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작품 소재가 된 기자 중 22명이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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