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없어도 정부가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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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 시행 및 보호출산제 도입

내일(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이 통보되며, 동시에 보호출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러한 시행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보호 출산제는 출산 이후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아동 보호 강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통보제에 의해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생 후 14일 안에 출생 정보가 심평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어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된 후 1개월 안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하도록 독촉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합니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임산부 지원 강화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을 할 수 있으며, 최소 일주일 이상의 육아 숙려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 16개를 설치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임산부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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