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표 25만 원 지원법 행안위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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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국민 25만 원' 특별 지원금 법안 처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된 '전국민 25만 원' 특별 지원금 법안 처리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

행안안전위원회의 '전국민 25만 원' 특별 지원금 법안 처리

국회 행안안전위원회가 18일에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논의한 결과,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특별 지원금 법안 내용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된 특별조치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및 비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고, 특별법을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지적하며, 민생회복 지원금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대응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원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강조하며 명분을 더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법이 정부의 잘못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약

국회 행안안전위원회에서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논의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계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판과 반발을 표명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당 특별조치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후 4개월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의결된 특별조치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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