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20대 딸 망상으로 인한 징역 15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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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A씨 존속살해 사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일 물건을 부순 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당시 함께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며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평소 환청, 망상이 심한데도 치료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 역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의 판결 선고 이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이유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 역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정신질환과 범행

A씨는 평소 환청, 망상이 심한데도 치료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전 상황

A씨는 사건 당일 물건을 부순 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며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A씨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구분 내용
판결 징역 15년
재판 이유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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