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 증인 이종섭 출석 여부 적법성 의문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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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관련 불출석 사유서 제출 상황

21일 오전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 사유

이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는 이번 청문회에 이 전 장관을 포함한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이번 탄핵 청문회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에 많은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자들

오늘까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의 요구사항

이 전 장관 측은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 달라"며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 줬으면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기대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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