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옛 연인 앞에서 살인…항소심 징역 25→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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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 형량과 치료 프로그램
스토킹범이 이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스토킹범은 피해자에게 결별 통보를 받고 수개월간 스토킹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자 살해 의지를 굳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
30대 스토킹범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하였고, 재판부는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
범행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
범행 상세 내용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결별 통보를 받고 수개월간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퇴근길을 따라다니는 등 집요한 스토킹 행위를 한 뒤 살해 의지를 굳혔으며, 범행 당일 새벽 횟칼을 숨긴 상태에서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상황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도중 횟칼로 수회 깊이 찔러 살해당했으며, 피해자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딸은 6세의 어린아이로 엄마를 잃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의 발언
가족의 발언
피해자의 가족은 법정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날, 법정 외에서 "법안이 없어서 힘들었고, 사회 시선과 싸워야 해 힘들었다"며 울림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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