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 중수본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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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돼 상황을 수습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 강화
이번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한 유형별 대응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장애 발생 시 | 재난관리주관기관 |
정부24 장애 | 행정안전부 |
복지로 장애 | 보건복지부 |
시행령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 및 현장 회의
행안부는 시행령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시킬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참석하여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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