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 항소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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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판결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죄목 및 혐의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이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양형 판결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하는데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양형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참작 동기 살해'를 적용해 선고 형량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인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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