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도권 대부업자 불법행위 방지 설명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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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와 불법 대부업자 영업행위 방지 설명회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은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및 부당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위법하고 부당한 사례를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며, 추후 부산 등 주요 5개 도시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부금융협회와의 협력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및 부당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방을 통한 업무 투명성 제고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금융업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통해 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대부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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