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노동시장 약자 제외, 급여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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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내용

정부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5회 이상 수령한 경우에 대해 급여를 최대 50% 감액할 계획이며, 이를 근거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자인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은 반복수급 횟수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변경사항은 법 시행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과 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내용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에는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추가 보험료 산정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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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인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은 반복수급 횟수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이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제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의 연관성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에 제출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노사와 정부가 협의하여 발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개정 내용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는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보고서 제출 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

고용부 장관은 해당 개정안으로 구직급여 제도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며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의 담당처 연락처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 고용노동부 044-202-7068
고용보험기획과 고용서비스정책관 044-202-7373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용서비스정책관 044-202-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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