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안조위 회부…이달 처리 물거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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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 최신 논의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행 상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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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결정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을 의결 |
안건조정위 신청 |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장 90일간 논의 |
법안 내용 |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쟁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노동자에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 포함 |
안건조정위는 해당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될 수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여당 3, 야당 3)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최장 90일 동안 해당 법안 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의 의원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짓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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