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하는 개인채무자, 보호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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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금융채무자 관리 규정 개정
10월 17일부터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되며,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 강화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활성화,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추심 제한을 통해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 등 다양한 내용으로 개정된다.
개정 내용 | 상세 내용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통지하고, 채무조정안을 10영업일 내에 작성. |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 |
과도한 추심 제한 | 추심횟수를 일주일에 7회로 제한하며, 추심유예제도 마련. |
채권자와 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 균형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에서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과 함께 금융회사가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채무회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역할과 채무자 보호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추심위탁이나 채권매각 등으로 채무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현실적인 능력에 맞게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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