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구속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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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에게서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사실 확인 언론인인 A 씨와 B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원, B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언론인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도망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 씨에 대해서도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의심되는 경제적 거래 내용 A 씨와 B 씨는 김씨로부터 비리의혹이 알려지기 전인 시기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을 우려해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 금품 수수 기간 | 금액 |
A 씨 | 2019년 4월∼2021년 8월 | 2억100만원 |
B 씨 | 2019년 5월∼2020년 8월 | 8억9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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