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혼인으로 본국 아내 은폐 법정귀화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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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화 취소 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국에 귀화한 파키스탄 출신 A씨의 귀화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결정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A씨는 2001년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후 파키스탄에서 다시 혼인해 자녀 4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한국 귀화를 신청하여 귀화를 허가받았지만, 이후 귀화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화 취소 소송과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한국에 귀화할 당시 파키스탄에서의 혼인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를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여 귀화 취소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 규범 등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이며,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
이 판결은 귀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던 점, 정부가 A씨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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