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인 중혼 사실 숨긴 귀화자 법원이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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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귀화 허가 판결 관련 기사 요약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귀화 허가가 취소되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법원은 파키스탄에서의 결혼 및 자녀 출산 사실을 숨기고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의 귀화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파키스탄 출신인 피고인이 한국으로 귀화한 후 파키스탄에서의 결혼과 자녀 출산 사실을 숨기고 귀화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자, 귀화 허가를 취소하기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귀화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판시 사항
- 파키스탄에서의 중혼과 자녀 출산 사실을 숨기고 간이 귀화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남.
- 법무부는 피고인이 중혼 사실과 중혼 관계에서의 자녀 출생 사실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았으므로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귀화 허가를 취소.
- 피고인은 귀화 신청 당시에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귀화 허가 판단에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
판결에 대한 의견
피고인은 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혼인이 유효한 상태로 10년이 지난 점을 강조하며 귀화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혼이 한국 법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하고 귀화 허가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CRIPTOR = je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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