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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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밝혔다.

한 시중은행장의 발언에 대한 회신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행정제재의 대상 형사처벌의 대상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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