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40대 초등생 반 친구 성착취물 제작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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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의 동급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200여 개에 이르는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 내용 및 제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법정의 이유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과 고소 경위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A씨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해지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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