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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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선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1심 선고 내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500억원대 횡령과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 내용
- 범죄 사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형벌 내용: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법정구속: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사유 | 내용 |
범행 유무 |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 |
피해 |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 |
남북교류협력 |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 |
또한,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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