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경찰 수사 대통령 출연 탄핵 필요한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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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뉴스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겠습니다.

한국방송정책원, 백자 고소 사건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방송정책원(KTV)이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고소 사유는 백자가 KTV가 게시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에 자신의 노래를 삽입해 재가공 후 유튜브에 게시했기 때문입니다.
  • 백자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의 가사를 '탄핵', '특검' 등으로 개사해 불렀습니다.
  • 이에 KTV는 백자가 제작한 영상을 복제·가공하여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KTV가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한 후 이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 관할인 마포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수 백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마포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26일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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