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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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기용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이 2심에서도 승소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기용의 후손인 이모씨 등 2명이 정부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는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의 반환을 명령했고, 항소심인 2심에서도 이에 동의하여 원고 측의 승소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이패동 2필지로, 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부당이득금을 산정할 때, 이기용 후손이 토지를 이전했을 당시 받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이기용은 한일병합조약 이후 친일 행위를 한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2021년에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11필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결과적으로 정부의 소송이 승소하게 되어 부당이득금 반환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된 재산 소유 및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서 사회적 이슈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판례로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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