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내용 구체적 결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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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료 지원대상인 영세 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검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면 재정지출 규모는 1조3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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