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소속사 vs 용역사 법정공방 손해배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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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더기버스 소송 관련 최신 소식

어트랙트-더기버스 소송 관련 최신 소식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의 계약 분쟁 소송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아봅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1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어트랙트 측은 재판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5000만원 이상의 횡령 흔적이 있다"며 "광고섭외 거절,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해 더기버스 측은 "용역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간 분쟁은 더기버스가 관여한 게 거의 없다"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트랙트의 주장 및 더기버스의 반박

  • 어트랙트 측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5000만원 이상의 횡령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더기버스 측은 "용역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간 분쟁은 더기버스가 관여한 게 거의 없다"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

11일에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측은 각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각 광고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간의 계약 분쟁 소송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손해액에 대해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어트랙트 측 주장 더기버스 측 반박
사전 합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으로 1억5000만원 이상 횡령 용역 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이고 구체적인 손해액 재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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